변옥환⁄ 2021.08.09 16:52:08
부산항만공사(BPA)가 금품·향응 수수 등의 부패행위 근절을 위해 9일 공사 노동조합(노조)과 함께 ‘공직자 이해 충돌 방지법’ 준수를 위한 청렴 서약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 청렴 서약은 ▲법과 원칙 준수 ▲금품·향응 수수 등 부패행위 금지 ▲직무 정보 이용한 사익 추구 금지, 이해충돌 회피 ▲지위, 권한 남용한 부당지시 금지 등의 내용을 담았다. 나아가 해당 사항을 위반 시 처벌을 감수하겠다는 내용도 실렸다.
BPA 노조와 사측의 청렴 서약식에는 남기찬 BPA 사장과 임원 및 노조위원장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공사는 향후 전 직원으로 서약 체결을 확대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직원의 올바른 공직관 확립으로 청렴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신입직원 입사 시 ‘청렴 서약’을 의무화해 더 투명,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BPA 감사실 관계자는 “이번 청렴 서약 체결을 통해 전 직원이 솔선수범하는 청렴 문화를 정착시킴은 물론, 국민에 신뢰받는 공직자가 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