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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 "올해부터 주민세 사업소분 8월에 1번만 납부"

재산분·균등분 하나로 통합…사업소분 50% 한시 감면, 1700여곳 혜택

cnbnews최원석⁄ 2021.08.09 17:18:48

산청군청사 전경. (사진=산청군 제공)

경남 산청군은 올해부터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8월에 주민세(사업소분)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9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기존 주민세는 7월에 신고·납부하던 재산분과 8월에 부과·고지되던 개인사업자·법인균등분 등 2차례에 걸쳐 납부해야 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지방세법 개정으로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통합됨에 따라 8월에 한번만 납부하면 된다.

군은 이번 지방세법 개정으로 인한 납세자들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8월 중 신고의무자를 대상으로 납부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송달받은 납부서상 세액이 실제와 다를 경우 인터넷(위택스)을 통해 재신고하거나 우편·팩스 및 방문을 통해 서면신고하면 된다.

달라진 주민세 사업소분은 과세기준일(7월1일) 현재 산청 지역 내에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4800만원 이상)는 지방교육세를 포함해 5만 5천원이 부과된다.

법인사업자는 자본금에 따라 5만 5천원~22만원의 기본세액이 적용된다. 연면적 330㎡를 초과하는 사업장은 1㎡당 250원의 세액을 합산해 신고·납부하면 된다.

다만 군은 올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납세부담을 덜기 위해 주민세 사업소분을 한시적으로 50% 감면한다.

이번 조치에 따라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자본금 30억원 이하의 법인만 해당)는 기존 5만 5천원에서 50% 감면된 2만 7500원의 기본세액을 납부하게 된다.

이번 감면으로 지역 내 1700여개 사업장이 약 4700만원의 세제 혜택을 보게 될 전망이다.

한편 주민세 사업소분과 달리 개인분은 과세기준일(7월1일) 현재 산청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개인(세대주)에 부과된다. 산청군은 올해 1만 7천여건, 약 1억 9천만원의 주민세 개인분을 부과·고지했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제도 변경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납세편의를 제공하는 한편 소상공인·중소기업에 도움이 되는 세무행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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