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옥환⁄ 2021.08.11 10:10:49
부산시가 내년부터 단독주택, 다가구, 다세대 등의 도시가스 인입배관 공사비를 도시가스 사업자가 전액 부담하도록 ‘도시가스 공급규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11일 발표했다.
인입배관은 도시가스 공급관에서 주택부지 경계선까지 설치되는 배관으로 현재 설치공사 비용은 도시가스 사업자와 수요자가 50%씩 부담하고 있다.
시는 지난해부터 인입배관 공사비 부담기준 변경을 추진했다. 그러나 비용 증가에 따른 도시가스 요금 인상, 가스 시공업자의 일자리 감소 등 해결을 위한 제도개선 유예 기간이 필요하다 판단해 내년부터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으로 신규 도시가스 설치 세대는 평균 124여만원(최근 3년간) 안팎의 인입배관 공사비용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박형준 시장은 “청정연료인 도시가스를 저렴하게 공급해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생활이 힘든 시민의 경제회복을 돕고 나아가 모든 시민이 안전하며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