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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지방세·과태료 납부에 ‘보이는 ARS 간편결제’ 도입

오늘(11일)부터 컴퓨터 인증서 없거나 은행방문 안 해도 전화로 지방세·과태료 등 납부 가능해져

cnbnews변옥환⁄ 2021.08.11 10:28:47

부산시청 (사진=변옥환 기자)

부산시가 지방세 과태료 등을 은행방문이나 컴퓨터 인증서 없이도 스마트폰으로 납부가 가능한 ‘보이는 ARS 간편결제 서비스’를 오늘(11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컴퓨터 인증서, 은행방문 없이도 언제 어디서든 전화만 있으면 주민세, 재산세, 과태료와 같은 지방세 납부가 가능한 서비스다.

이전까지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경우 일일이 카드번호와 카드 정보를 입력해야 했다. 그러나 오늘부터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중 선택해 비밀번호 입력 등 간단한 인증으로도 납부가 가능해진다.

핸드폰으로 부산시 ARS납부 대표전화로 걸면 ‘음성 ARS’와 ‘보이는 ARS’를 선택할 수 있다. 그 가운데 보이는 ARS를 선택하면 스마트폰 화면으로 고지 내역을 보면서 납부할 수 있어 더 편리하다.

부산시 백이현 세정정책담당관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와 무더운 날씨로 지치고 힘든 시민이 비대면으로 지방세를 편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준비한 만큼 시민께서 적극 이용해 주시길 바란다”며 “시는 앞으로도 급변하는 핀테크 환경에 적극 대응하고 시민 중심의 다양한 납부 편의 서비스를 확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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