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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전세버스 운수종사자 소득안정자금 80만원씩 지급

오는 23일부터 신청 접수, 추석 전 지급 완료

cnbnews최원석⁄ 2021.08.12 19:39:45

창원시청사 전경. (사진=창원시 제공)

경남 창원시는 코로나19 장기화에 의한 운행량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30개 전세버스업체 운수종사자에게 1인당 80만원씩 소득안정자금이 지급된다고 12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전세버스 법인에 소속된 운수종사자(기사)로서, 올해 6월 13일 이전에 입사해 8월 13일 현재 계속 근무중인 사람이다.

소득안정자금 신청은 8월 23일부터 9월 3일까지 진행된다. 시는 운수종사자 편의를 위해 전세버스 업체를 통해 신청받을 예정이며, 전세버스 회사의 매출감소 여부를 확인한 후 지급한다. 이번 소득안정자금은 추석 연휴 전에 지급될 예정으로, 명절 전 조금이나마 전세버스 운수종사자들의 생활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는 지난 6월에도 「정부4차 재난지원금 사각지대 지원대책」의 일환으로 전세버스 운수종사자(기사)에게 1인당 100만원씩 683명에게 지원한 바 있으며, 코로나19 발생 이후 전세버스 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3차례 지원금을 지급한 바 있다.

김상운 안전건설교통국장은 “이번 소득안정자금 지원을 통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운수종사자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마스크 착용, 탑승자 명부 작성관리 등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하여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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