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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형 부산시의원,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기준 조례’ 개정안 발의

상임위 심사 통과해 시의회 299회 임시회 본회의에 상정

cnbnews변옥환⁄ 2021.09.02 17:06:45

이용형 부산시의원 (사진=변옥환 기자)

이용형 부산시의원(남구3, 더불어민주당)이 제299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발의한 ‘부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일 상임위(복지안전위) 심사를 통과했다.

이용형 의원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을 통해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 지원대상을 현행 취약계층에서 일반계층까지 확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 지원범위를 기존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뿐 아니라 시장이 화재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 인정하는 소화기구를 주택용 소방시설로 확대 규정하는 근거를 명시했다.

최근 부산에서 발생한 5년간 화재통계를 살펴보면 주택화재가 전체의 18.5%에 그쳤으나 전체 사망자 수(72명) 가운데 51.4%인 37명이 주택화재로 숨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주의와 전기적 요인에 의한 화재가 전체의 82%를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이용형 의원은 “화재 발생 건수에 비해 사상자가 많이 나오는 주택화재의 특성을 고려해 사고 예방과 피해방지를 위한 제도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주택에 발생하는 화재를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를 담당하는 소방재난본부는 주택용 소방시설의 효과적인 보급과 적재적소 활용으로 주택화재 예방과 초기 대응력 강화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해당 개정안은 오는 15일 부산시의회 제299회 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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