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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2021년 노후 건설기계 배출가스 저감사업 추진

대상 약 100대 - 덤프트럭, 지게차, 굴착기

cnbnews한호수⁄ 2021.09.03 16:00:26

 

울산시청 전경(사진=울산시 제공)

울산시는 노후 건설기계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및 질소산화물을 저감하기 위해 ‘2021년 노후 건설기계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사업 공고일 기준 사용 본거지가 울산시로 등록돼 있는 건설기계 100대 정도이다.

지원 내용은 지난 2005년 12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으로 제작된 덤프트럭에는 매연저감장치 부착을 지원하고, 구형엔진(티어-1 이하)을 탑재한 지게차 또는 굴착기에는 신형 엔진 교체를 지원한다.

사업비는 총 13억원이다. 1대당 지원 금액은 저감장치 최대 700만원, 엔진교체는 규격에 따라 최대 2000만원이다.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 신청은 9월 15일까지 덤프트럭 소유자가 저공해조치 신청서를 울산시로 등기우편 제출하면 된다.

노후 지게차 및 굴착기 소유자는 환경부 인증을 받은 엔진교체 사업자와 교체 가능여부를 협의해 엔진교체 사업자에게 신청하고 예산 소진 시까지 진행된다.

다만 이 사업에 참여한 건설기계는 2년간 의무운행 해야 하고, 미 준수 시에는 보조금 일부를 반납해야 한다.

사업절차 등 자세한 사항은 울산시 누리집의 고시공고에 게재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노후 건설기계 배출저감 지원 사업을 확대해 지속적으로 대기질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울산시는 노후 건설기계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및 질소산화물을 저감하기 위해 ‘2021년 노후 건설기계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사업 공고일 기준 사용 본거지가 울산시로 등록돼 있는 건설기계 100대 정도이다.

지원 내용은 지난 2005년 12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으로 제작된 덤프트럭에는 매연저감장치 부착을 지원하고, 구형엔진(티어-1 이하)을 탑재한 지게차 또는 굴착기에는 신형 엔진 교체를 지원한다.

사업비는 총 13억원이다. 1대당 지원 금액은 저감장치 최대 700만원, 엔진교체는 규격에 따라 최대 2000만원이다.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 신청은 9월 15일까지 덤프트럭 소유자가 저공해조치 신청서를 울산시로 등기우편 제출하면 된다.

노후 지게차 및 굴착기 소유자는 환경부 인증을 받은 엔진교체 사업자와 교체 가능여부를 협의해 엔진교체 사업자에게 신청하고 예산 소진 시까지 진행된다.

다만 이 사업에 참여한 건설기계는 2년간 의무운행 해야 하고, 미 준수 시에는 보조금 일부를 반납해야 한다.

사업절차 등 자세한 사항은 울산시 누리집의 고시공고에 게재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노후 건설기계 배출저감 지원 사업을 확대해 지속적으로 대기질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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