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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의회, 김민정 의원 발의 ‘행정사무감사 일부 개정안’ 통과

조례 개정안, ‘정당한 사유 없는 집행부의 서류 미제출 및 선서 거부 시 과태료 부과’ 내용

cnbnews변옥환⁄ 2021.09.15 13:00:53

부산시의회 본회의장에서 회기가 진행 중인 모습 (사진=변옥환 기자)

15일 부산시의회에서 제299회 임시회 4차 본회의가 열린 가운데 김민정(기장1)·제대욱(금정1, 이하 더불어민주당) 두 의원이 발의한 ‘행정사무감사 조례 일부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 내용은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해 의회 의결로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한까지 서류를 미제출하거나 선서, 증언을 거부할 경우 500만원 이내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것이다.

이번 개정을 통해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제41조 4항과 5항에 근거해 집행부의 서류 미제출 상황과 증인의 선서 거부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이 신설된다. 이를 통해 행정사무감사와 행정사무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한다는 것이다.

김민정 의원은 “집행부에 대한 시정 관련 서류 제출 요구는 의원의 의정활동에 있어 필수적인 권한이란 점에서 이번 개정안의 의의가 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본 조례의 개정을 통해 부산시의회의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을 한층 더 강화시켰다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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