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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해운대구 장산, 전국 자치구 최초 ‘구립공원’ 지정

구립공원 지정에 따라 지속가능한 산림 보존 가능성 커져… 도시공원 일몰제 대안 될까 귀추 주목

cnbnews변옥환⁄ 2021.09.16 10:09:09

지난 15일 환경부 고시에 따른 ‘장산 구립공원’ 구역도 (사진=부산 해운대구 제공)

부산 해운대구는 지역 내 위치한 장산이 지난 15일 전국 자치구 가운데 사상 최초로 ‘자연공원법’에 따른 ‘구립공원’으로 지정됐다고 16일 밝혔다.

현재 전국적으로 국립공원은 22곳, 도립공원은 29곳, 군립공원은 27곳이 있다. 반면 ‘구립공원’은 부산 해운대구가 역사상 첫 사례로 이름을 올렸다.

구립공원이란 개념은 지난 2016년 ‘자연공원법’이 개정되며 처음 나왔다. 환경부는 자연 생태계가 뛰어난 지역을 지정 주체에 따라 국립, 시립, 도립, 군립, 구립공원으로 나눠 지정한다.

이번에 지정된 장산의 구립공원 면적은 해운대구 면적의 31.7%에 해당하는 16.342㎢로 구 전체 산림면적의 55.9%를 차지한다. 이에 해운대구는 지난 15일 ‘공원구역’ 지정 고시에 이어 실질적인 장산 생태복원과 보존에 대한 공원계획을 세워 내년 5월부터 구립공원 보전에 본격적으로 나선다는 계획이다.

구립공원 지정에 따라 그간 여러 기관에서 나눠져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던 자연자원, 인문자원, 문화유산들을 통합 관리할 수 있게 됐다. 또 5년마다 자연자원조사, 10년마다 보존관리계획을 수립하게 돼 구립공원을 계승, 발전할 토대가 마련됐다.

홍순헌 구청장은 “장산 구립공원이 지방분권 시대에 부응하는 한편, 자치단체가 주도적으로 산림을 관리하는 전국 모범사례로 자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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