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쇄
  • 전송
  • 기사목록

부산시, 내일부터 ‘스쿨존’ 내 주·정차 전면금지 시행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전면 금지 시행돼

cnbnews변옥환⁄ 2021.10.20 10:47:28

부산의 한 어린이 보호구역 일대 모습 (사진=부산시 제공)

부산시는 개정된 도로교통법의 시행에 따라 내일(21일)부터 시내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총 899곳에서의 차량 주·정차가 전면 금지된다고 발표했다.

도로교통법 개정 시행에 따라 부산시와 16개 기초지자체, 경찰은 위반 차량에 대해 과태료 부과와 함께 필요할 경우 즉시 견인하는 등 집중 단속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학교 주변 CCTV도 올해 420여대를 추가로 설치하고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있는 노상주차장도 단계적으로 없앨 예정이다. 대신, 오는 2023년까지 1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총 1300여면의 공영주차장을 조성해 어린이보호구역 인근 주차 불편을 완화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학생의 등하교를 위한 차량 정차의 경우 보호구역 내 승하차 구간을 예외적으로 지정, 운영키로 했다. 이에 시는 부산시경찰청, 시교육청, 16개 기초지자체와 합동으로 현장 실태조사 및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승하차 허용 구간을 선정하고 안내표지판 설치 등에 나설 예정이다.

그 가운데 부산시 자치경찰위원회는 오는 27일 실무협의회를 열어 기관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각종 시민 불편사항과 같은 문제점과 개선 방안 등을 도출하기로 했다.

부산시 정용환 자치경찰위원장은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주·정차 전면 금지와 단속을 강화하는 것은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기본적인 조치”라며 “앞으로도 교통 약자의 보행 안전을 위해 ‘안전속도 50340’ 등 교통사고 사망자 절반 줄이기 운동과 연계해 각종 교통 안전시책을 발굴해 나가겠다. 이를 통해 시민의 기대에 부응해 나가겠다”고 포부를 전했다.


▲ CNB뉴스, CNBNEWS, 씨앤비뉴스
  • 인쇄
  • 전송
  • 기사목록
관련태그
CNB  씨앤비  시앤비  CNB뉴스  씨앤비뉴스

배너
배너

섹션별 주요기사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