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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애 의원 대표발의 '사천시민 안전 위한 공사장 관리 조례' 본회의 통과

cnbnews최원석⁄ 2021.11.17 14:53:12

 

사천시의회가 공사장 주변에서 시민과 학생들의 안전한 보행과 공사장 위해환경에서 벗어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김영애 사천시의원(사진)이 대표 발의한 '사천시 시민 안전을 위한 공사장 관리 조례안'이 16일 제257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공사장 주변으로부터 어린이 학생 등 보행자를 보호하고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공사장 위해환경 요소를 관리개선해 시민들의 안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고자 제안됐다.

주요 내용은 ⧍공사장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공사장 주변 안전관리계획 자문위원회 설치 등 ⧍공사장 주변 안전 및 환경 점검에 관한 사항 등이다.

구체적으로 시장은 공사장의 건축관계자에게 해체허가 및 착공신고 시 건설공사 개요, 통행안전시설 설치계획, 안전교육계획, 비상시 긴급조치계획 등이 포함된 공사장 주변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이에 따라 시는 안전관리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해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공사장 주변 안전관리계획 자문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특히 재건축 등 대규모 석면 제거 작업 시 주변 초·중·고등학교에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인근 학교의 학사일정을 사전에 확인해 공사일정을 조정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 밖에도 시공자는 가설 울타리와 가림막이 파손될 경우 조속히 보수·보강하는 것은 물론 토사 등이 공사장 출입구 및 주변 도로에 유출돼 통행자의 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장 환경관리를 해야 한다.

한편 건축 관계자는 공사와 관련한 민원을 협의하기 위해 학교 관계자 또는 인근 시민으로 구성된 시민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김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크고 작은 공사를 구분하지 않고, 공사장 주변을 관리해 시민안전이 확보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시민과 어린 학생들이 안전하게 걸어 다닐 수 있는 전국 최고의 안전도시로 만드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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