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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아리랑우주천문대, 한복 착용 입장객 관람료·이용료 면제

cnbnews최원석⁄ 2021.12.01 21:48:37

밀양시가 한복을 착용하고 아리랑우주천문대를 방문하는 입장객에게 관람료와 이용료를 면제한다. (사진=밀양시 제공)

경남 밀양시는 한복을 착용하고 밀양아리랑우주천문대를 방문하는 입장객에게 관람료와 이용료를 면제한다고 1일 밝혔다.

시는 이런 내용의 '밀양아리랑 우주천문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지난달 25일 개정·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주요 내용은 상·하의 모두 전통한복 또는 생활한복으로 갖춰 입은 경우 관람료와 프로그램 이용료를 면제하는 것. 남녀가 자신의 성별에 맞지 않은 한복을 착용해도 가능하지만, 두루마기만을 걸친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우리의 전통의상인 한복 착용을 장려하고 한복의 일상화를 통해 한복문화를 확산시켜 나간다는 계획이다.

양기규 관광진흥과장은 “2021 한복문화 지역거점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이 사업을 시행하게 됐으며, 앞으로 밀양이 한복문화의 중심도시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밀양아리랑우주천문대는 지난해 5월 개관한 후 현재까지 7만여 명이 방문했다. 우주에 대한 다양한 지식과 체험은 물론 국립밀양기상과학관과 연계해 교육관광자원으로 인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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