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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코로나 장기화로 상·하수도료 3차 감면…3개월간 30%

cnbnews최원석⁄ 2022.02.18 16:51:09

밀양시청 상·하수도 요금 감면 홍보 전광판 모습. (사진=밀양시 제공)

경남 밀양시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시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됨에 따라 3월부터 5월까지(2~4월 사용량) 시 전체 수용가에 대해 상·하수도 요금 3차 감면을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3차 감면 대상은 2차와 동일하게 밀양시 전체 수용가(가정용, 일반용, 산업용, 욕탕용)이며, 3~5월 고지분까지 3개월에 걸쳐 상·하수도 요금 30%를 감면해 준다.

요금 감면은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시에서 일괄 감면 적용하며, 다음달 10일부터 발행되는 3월분 고지서에서 감면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시는 이번 요금 감면 시행으로 시 전체 3만여 수용가에서 3개월간 약 12억 4500만 원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공공요금에 대한 시민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고자 3차 감면지원을 결정했으며, 이 외에도 다양한 시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감면 혜택은 공공기관·금융기관은 감면 제외되며, 지난해 2차 감면으로 약 9억 7700만 원을 감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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