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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제조업 끼임사고, 안전한 작업절차 준수로 시작하자

cnbnews최원석⁄ 2022.05.23 15:29:37

이상길 안전보건공단 부산광역본부 산업안전부장.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후 안전보건에 관한 문제점에 대해 중소규모 사업장 사업주의 인식도 변화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기 전 현장점검시 사업주에게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20~30년 동안 작업을 해도 문제가 없었는데 무엇을 개선하라는 말이냐”며 자신의 경험으로 책임을 회피하려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사망사고 절반 줄이기' 정책과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됨에 따라 사망사고 이슈가 메인 뉴스에 보도됨으로써 안전에 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졌다. 또한, 안전보건공단의 일선에서 사고사망을 예방하기 위한 패트롤 점검 실시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인 결과 안전에 대한 사업주의 긍정적인 인식변화를 가져오게 되었다. 하지만 사업주의 인식변화에도 불구하고 산업현장에서는 아직도 사고사망 발생 수가 국민의 기대치에 부응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최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1년 산업재해 사고사망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산재 사고사망자는 828명으로 제조업에서 184명이 발생하여 20.9%를 차지했다. 제조업 사고사망자는 끼임 58명, 추락 47명, 낙하·비래 17명 순으로 발생, 끼임 사고가 31.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끼임 사고는 안전관리가 취약한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약 72.4%를 점유하고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안전관리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

끼임 사고는 △회전체 및 돌기부에 감긴 경우 △회전부와 고정부 사이에 끼는 경우 △직선운동하는 물체에 끼는 경우 등으로 구분되는데 주로 크레인, 컨베이어, 프레스 및 전단기와 같은 금속가공기계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끼임 사고는 정상적인 작업에서 발생하기보다 금형 및 제품교체, 수리·정비·보수작업 등의 비정형 작업에서 60% 이상이 발생하고 있다. 비정형 작업에서 발생하는 끼임사고는 작업자의 안전작업절차 미준수, 작업 중 전원투입, 기계기구 및 설비의 오조작 등이 주원인이 되어 발생한다. 또한 근로자가 실제 현장에서 작업할 때 불편하다는 이유로 방호조치 등을 제거하거나 기능을 정지시킨 상태로 작업을 하는 작업하는 경우에도 많이 발생한다.

따라서 제조업에서 사망사고 위험이 가장 높은 끼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사업주는 정비·수리 작업 시 관리감독자를 배치하여 안전한 작업 방법에 관한 절차를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작업 중 불시가동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전원장치에 잠금장치와 꼬리표 부착 등의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 또한 비정형작업 실시 후 기계기구 및 설비의 주변 상태 및 관련 작업자의 안전 상태를 확인 후 잠금장치 및 표지판을 해제하는 절차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제조업 끼임사고는 안전작업절차 준수와 방호장치 해제금지를 통해 상당부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사업주는 '나의 가족이 우리 현장에서 일한다'는 마음으로 안전한 일터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근로자는 '안전작업절차 준수와 안전습관화를 통해 자신의 소중한 생명을 지킨다'는 마음으로 작업을 할 때 사업장에서의 사망사고 예방도 실현가능할 것이다. <이상길 안전보건공단 부산광역본부 산업안전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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