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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공중이용시설 전면금연 합동조사 완료

금연구역 시설기준 및 흡연행위 1928건 점검

cnbnews최원석⁄ 2022.10.31 17:53:16

남하면행정복지센터 금연스티커 부착 모습. (사진=거창군 제공)

경남 거창군은 지난달부터 이달까지 두달간 2천여곳의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전면금연 합동조사를 완료했다고 31일 밝혔다.

공중이용시설 전면금연 합동조사는 국민건강증진과 간접흡연의 폐해 예방을 위해 시도 및 시군구가 합동으로 금연구역의 시설기준과 흡연행위를 지도·점검하는 것.

이번 합동조사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와 거창군 조례에 따른 금연구역을 대상으로 음식점 1409건, 의료기관 110건 등 총 1928건을 점검했으며, 점검 항목은 금연구역 시설기준 준수 여부, 흡연행위 단속 등으로 위반사항은 발견되지 않았다.

다만, 군은 점검을 통해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구인모 군수는 “공중이용시설 전면금연 합동조사가 거창군의 금연환경을 조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며 “앞으로도 흡연율을 낮추고 간접흡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다양한 금연사업 추진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군 보건소 건강증진담당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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