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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21일부터 '조상 땅 찾기' 온라인 서비스 제공

직접 방문하는 불편 해소로 민원인 편의성 증대·비용 절감 기대

cnbnews최원석⁄ 2022.11.18 12:07:55

조상 땅 찾기 서비스 개요도. (자료=경남도 제공)

경남도는 연말을 맞아 조상 명의로 남아있는 땅을 확인할 수 있는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오는 21일부터 온라인으로 제공한다고 밝혔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불의의 사고 등 갑작스런 사망으로 재산 상속이 제대로 되지 않은 토지를 찾아 상속인들에게 알려줌으로써, 도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도움을 주는 적극적인 토지행정 서비스다.

기존의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시군구 민원실을 상속인이 직접 방문 신청 해야만 가능했으나, 이번 온라인 서비스는 인터넷을 통한 비대면 신청으로 접수 가능하다.

조회가능 대상은 2008년 1월 1일 이후 사망한 부모·배우자·자녀이며, 신청자격은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로 사망자와 상속관계 확인이 가능한 자녀, 배우자, 부모다.

신청 방법은 인터넷 정부24 또는 국가공간정보포털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사안에 대해서는 담당자 접수와 검토를 거쳐 3일 이내에 결과를 온라인으로 통보받게 된다.

이 서비스는 1993년 도에서 최초로 추진하다가 2001년에 전국으로 확산됐으며, 경남도 올해(10월 31일 현재) 서비스 제공 실적은 2만 5849명이 신청해 1만 2615명, 6만 7387필지의 토지를 찾았다.

허동식 도시주택국장은 “연말을 맞이하여 조상 명의의 토지가 없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볼 것을 권한다”며 “기존에는 관공서에 직접 방문하여 서비스를 제공 받았으나, 직접 방문하지 않고 비대면으로 민원인들에게 시간적․비용적인 편의를 제공하여 민원인의 재산권 보호 및 편의성 증가 등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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