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원석⁄ 2024.06.07 18:00:12
국민의힘 김태호 의원이 7일 오후 부산시청에서 박형준 시장을 만나 양산과 부산을 오가는 주민들의 교통 불편 해소를 위한 시내버스 연장 운행과 법기수원지 소유권 반환 등 지역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부산시의 지원과 협조를 요청했다.
이날 김 의원은 부산 시내버스 일부 노선의 양산 사송신도시로의 연장 운행, 부산-양산 광역버스 및 공동 노선 신설을 통한 버스 노선 증차, 법기수원지 인근 지역의 균형 발전을 위한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및 소유권 반환 등 지난 22대 총선에서 제시한 지역 공약들에 대해 필요성을 설명하고 부산시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김 의원은 먼저 양산시 사송신도시 인구가 늘어나면서 교통 불편이 심화되고 있고 주민들이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사송신도시-부산 간 버스 노선 증차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이에 교통 수요를 분산시킬 수 있는 양산도시철도의 개통 전까지 현행 부산 시내버스 일부 노선의 종점을 양산 사송신도시까지 연장 운행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어 양산시 동면 법기리 일원에 위치한 법기수원지에 관련해서 인근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과도한 상수원보호구역의 일부 해제와 나아가 양산시민의 숙원사업인 소유권 반환에 대해서도 부산시에 제안했다.
법기수원지는 양산시에 소재함에도 관리권과 소유권이 부산시에 있으며, 또 현행법상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 유하거리(규제범위)는 약 5.5km이나, 양산시 동면 지역의 유하거리는 11km로 설정돼 보호구역이 과다 지정되어 인근 지역의 균형발전이 저해되고 있다.
김 의원은 이 자리에서 “사송신도시의 지리적 특성상 부산으로 출퇴근 인구가 많아 시민들의 교통권 보장을 위해 시내버스 연장 운행이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부산시의 긍정적인 협조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또한 “양산 동면 지역 주민의 소득 증대와 지역 발전을 위해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와 법기수원지 소유권의 이전을 위해 부산시가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박 시장은 부산 시내버스의 사송신도시 연장 운행과 관련해 행정 절차가 있겠지만 양산도시철도 개통 전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경남도의 적극 협조 요청이 있었던 만큼 방법을 고민해보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법기수원지 상수원보호구역 완화와 관리권 이관에 관련해서도 해결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