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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 특별법 반대…지역갈등 확산 우려"

"지역주민 동의와 주민 피해 우려사항 해소가 선행돼야" 입장 밝혀

cnbnews최원석⁄ 2024.07.09 14:05:32

경남도청 전경. (사진=경남도 제공)

경남도가 최근 국회에서 발의된 '낙동강 유역 취수원 다변화 특별법'에 대해 지역갈등 확산이 우려된다며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도는 환경부가 추진하는 '낙동강 유역 안전한 물공급 체계 구축사업' 추진에 동의하면서도 주민설명회 과정에서 취수영향지역 주민동의가 반드시 선행돼야 하고, 취수영향지역 주변 지하수 저하 등에 따른 주민의 물이용 장애가 없도록 획기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곽규택 의원 외 19명이 낙동강 유역 취수원 다변화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도는 9일 입장문을 통해 “특별법안에는 지역주민의 동의가 전제되고 물 공급 과정에서 신중하고 충분한 논의 과정을 거쳐 낙동강 하류지역에 맑은 물 공급이 돼야 한다는 도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물관리기본법'에 따른 정부의 통합물관리 심의·의결한 합의사항이 지켜지지 않고 일방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는 법안이 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환경부가 타당성조사 결과를 토대로 취수원 다변화 사업의 기본계획 수립을 확정하기 위해 취수영향지역(창녕, 합천)의 주민설명회를 앞둔 시점에서 지역의 물 갈등만 확대될 가능성이 크고 정부에 대한 불신을 더욱 가중시킬 우려가 있어 특별법(안) 재발의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에 도는 그동안 견지해 온 원칙과는 상당히 거리가 먼 방향으로 특별법이 흘러갈 우려가 있어 낙동강 유역 취수원 다변화에 대한 입장을 다시 한번 명확하게 밝힌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남도는 국회에서 특별법안이 재발의 되면 특별법안 내용에 대해 도의 입장과 관련 시군의 의견을 수렴해 사업추진 주체인 환경부와 지역구 국회의원에게 전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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