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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독점 막아라”…영호남 시도지사·국회의원 첫 상생협력 간담회 개최

영호남 8개 시도 공동협력과제 및 주요 입법 현안 협력방안 등 논의

cnbnews임재희⁄ 2024.09.30 13:39:27

30일 '영호남 시도지사-국회의원 상생협력 간담회' 주요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부산시 제공)

부산시가 30일 서울 한국경제인협회(FKI) 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영호남 시도지사-국회의원 상생협력 간담회'가 최초로 개최됐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박형준 부산시장의 제안으로 이뤄졌으며, 영호남 8개 시도지사와 지역 국회의원들이 수도권 일극주의에 대응하고, 영호남 균형발전을 모색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인 첫 번째 상생협력의 장이었다.

'영호남 시도지사 협력회의'는 1998년 창설된 이래 매년 영호남 8개 시도 간 교류와 협력을 통해 국토의 균형발전을 도모해왔다. 이번 회의는 지난 7월 무주에서 열린 제18회 회의에서 박형준 시장이 제안한 바에 따라 구체적으로 마련된 자리로, 지방 중심의 발전 방향을 논의하고 상생 협력을 다짐하는 계기가 됐다.

참석자들은 지난 회의에서 채택된 8개의 공동협력과제와 8개의 지역균형발전과제를 중심으로, 각 시도별 입법 현안에 대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협력과제로는 ▲지역기후대응기금 국가 지원 ▲저출생 문제 대응 및 재정 지원 확대 ▲지방재정 위기 극복 대책 ▲개발제한구역(GB) 지역전략사업 대체지 지정요건 완화 ▲가업상속공제 대상 확대 ▲사회보장제도 신설 및 변경 협의 개선 등이 포함됐다. 지역균형발전과제로는 ▲울산~양산 고속도로 구축 ▲영호남 내륙선(전주~김천) 철도 건설 ▲전라선 고속철도 전 노선 신설 ▲동대구창원가덕도 신공항 고속철도 건설 등이 제시됐다.

시도별 입법 현안은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 제정(부산)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특별법」 제정(경남) ▲「대구경북통합 신공항 특별법」 제정(대구) ▲「인공지능산업 육성법」 제정(광주) ▲법인 본사 이전 감면 조건 완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울산) ▲전북 대도시권 포함 「대도시권 광역교통 특별법」 개정(전북) ▲「전라남특별자치도 특별법」 제정(전남) ▲「비수도권 민간투자활성화 특별법」 제정(경북) 등 16건이다.

특히 이번 간담회에서는 영호남이 남부권 성장거점을 구축하고, 중앙정부의 권한 이양 및 자치재정권 확대를 통한 균형발전을 촉진하는 '영호남 시도지사-국회의원 공동결의문'이 채택됐다. 결의문은 ▲지방 중심의 균형발전 우선 반영 ▲중앙정부 권한 이양 및 자치재정권 확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정부 세법 개정안 통과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를 통해 진정한 지방시대의 기틀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

박 시장은 "수도권 중심의 수직적 발전 모델로는 대한민국이 지속 가능하지 않다"며, "남부권의 혁신을 통해 수도권에 대응하는 거점을 형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를 위해 지역과 정당을 초월한 협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향후 영호남 8개 시도는 중부권-수도권 연담화에 대응해 남부권 현안 핵심 과제를 공유하며, 시도지사와 국회의원들이 협력해 지역 발전을 위한 해법을 모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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