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혜영⁄ 2025.03.21 17:59:15
창원상공회의소가 정부의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기업과 소상공인 등 민간 경제 주체들의 경제활동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취지로 21일 대통령실에 임시공휴일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창원상의가 실시한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른 제조업 인식조사’ 결과, 조사에 응답한 기업 중 71%가 1월 임시공휴일 지정이 기업활동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대답했으며 그 원인으로 생산량 유지를 위한 특근비 발생, 생산 일정 차질 발생, 금융·관공서 업무 공백 등을 언급했다.
이를 근거로 임시공휴일 지정이 국내 내수진작과 국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할 수 있음을 깊이 인정하면서도 민간 경제주체가 임시공휴일 지정을 예측 가능하고 대비할 수 있는 만큼의 사유와 기간에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예정돼 있지 않은 임시공휴일 지정은 개별 사업장 뿐 아니라 협력 사업장과 각종 지원기관의 공백으로 인해 부가가치 활동의 차질은 물론 유동성 확보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특히 제조업 등 인력투입형 제품생산을 중심으로 하는 기업의 경우 갑작스러운 휴일 지정으로 인해 생산을 줄이거나 추가적인 인건비를 지출하는 등 손해의 양자택일 상황에 직면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는 곧 원자재가·환율·임금 상승으로 채산성 악화를 겪고 있는 제조업 기업의 이중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창원상의는 지난 1월 27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됨에 따라 금융서비스가 중단되면서 신용카드 대금 정산이 지연돼 설 연휴 기간 동안 자금 유동성에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들의 목소리를 다수 접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창원상의는 임시공휴일 지정에 있어 △대·중소기업 경제단체, 소상공인단체 등과 소통을 통한 의견 수렴 △임시공휴일 지정 2개월 전 사전 공지를 건의했다. 이를 통해 민간 경제주체들의 사전 제품 생산량 조절 및 고객 서비스 수요 대비 등 휴무에 따른 경제 활동 차질을 예방함으로써 기업과 근로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임시공휴일을 보내자는 취지다.
최재호 창원상의 회장은 “단기간에 결정 및 공표되는 임시공휴일 지정은 경영활동이나 영업활동 계획을 미쳐 수정할 수 없게 한다”며 임시공휴일 지정에 앞서 민간 경제단체 등과 소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