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원석⁄ 2025.09.17 15:55:58
서천호 국회의원(국민의힘, 경남 사천·남해·하동)은 농업인과 농·축협에 대한 조세감면 특례를 6년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농축협 법인세 당기순이익 저율과세, ▲조합원 2천만원 이하 출자금 배당소득 비과세 ▲(준)조합원 3천만원 이하 예탁금 이자소득 비과세의 적용 기한을 현행 올해 12월 31일에서 2031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세 가지 항목을 합친 연간 세제 감면 규모는 2023년 기준 총 5777억 원에 달한다. 이 가운데 법인세 저율과세에 따른 감면액은 1472억 원, 출자금 배당소득 비과세는 1267억 원, 예탁금 이자소득 비과세는 3038억 원이다.
특히 농협은 농업인의 출자로 구성돼 있으며, 수익 또한 농업인 실익사업에 재투자되는 구조인 만큼, 조합에 대한 세제 특례는 곧 농업인 전체에 대한 지원으로 이어진다.
출자금 및 예탁금의 비과세 제도는 농어민의 재산 형성과 생활안정을 위해 도입된 제도다. 예탁금의 경우 3천만 원 이하, 출자금의 경우 2천만 원 이하에 대한 이자·배당소득에 대해 비과세가 적용되며, 이 같은 혜택은 영세 농업인과 서민의 저축 유인, 조합 신용사업 활성화, 지역농협의 고유목적사업 재원 확보에 기여해왔다. 제도 폐지 시 예금 이탈 및 조합 경영 위축, 점포 통폐합 등의 문제가 동반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서천호 의원은 “농촌의 고령화, 인구 유출, 고물가로 인한 이중삼중의 어려움 속에서 조세특례는 농업인의 삶과 조합의 부담을 덜어주는 현실적인 수단”이라며 “이번 법안은 농협과 농업인을 하나의 경제공동체로 보고, 그 지속가능성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입법 조치”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