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쇄
  • 전송
  • 기사목록

합천군,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 3년 연속 '전국 1위'

cnbnews최원석⁄ 2026.02.10 17:48:11

합천군청 전경. (사진=합천군 제공)

경남 합천군은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 평가에서 전국 1위를 차지하며 3년 연속(`22~`24년) 전국 최고 성과를 달성, 징수교부금 8800만 원을 확보했다고 10일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 원인자에게 환경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로,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경유자동차를 부과기준일 현재 소유한 자를 대상으로 매년 3월과 9월, 연 2회 부과되며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된다.

합천군은 `24년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 84%로 전국 평균 징수율 29.2%, 경남 평균 38.6%를 크게 상회하는 실적을 기록하며 전국 1위를 달성했다. 이는 단기간 성과가 아닌 3년 연속 전국 1위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이번 성과로 군은 환경부장관이 정해 고시한 기준 징수율 60% 이상을 달성한 지자체에 대해 징수액의 최대 30% 범위 내에서 교부하는 '추가 징수교부금' 대상으로 선정돼, 기본 교부금 2500만원 외에 6300만원의 추가 징수 교부금을 받게 됐다.

이는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 및 추가 징수 비용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것.

이 같은 성과는 매년 환경개선부담금 징수 실적을 읍·면 평가 항목에 반영하고 우수 읍·면에 대해 포상을 실시하는 등 환경부서의 적극행정 추진과 함께, 읍·면 자체 징수계획 수립, 체납자 대상 현장 방문, 이장회의를 통한 홍보 등 현장 중심의 징수 활동이 뒷받침된 결과로 분석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납제 부담금으로, 차량 소유권 이전이나 폐차 이후에도 1~2회 추가로 부과될 수 있어 납부 의무가 없는 것으로 오인하는 경우가 많다며, 군은 고지서에 기재된 부과 대상 기간을 반드시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

군 관계자는 “우리 군은 매년 평가 보상 인센티브 지원, 체납자의 각종 보조사업 제한, 체납정보 통합시스템 활용 등 징수율 제고를 위한 체계적인 행정 시스템이 잘 구축돼 있다”며 “앞으로도 깨끗한 대기환경을 조성해 군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CNB뉴스, CNBNEWS, 씨앤비뉴스
  • 인쇄
  • 전송
  • 기사목록
배너
배너

섹션별 주요기사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