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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고액 상습체납자 383명 공개

지방세 3천만원 이상고액 '868억원 세금 걷히나'

cnbnews오익호⁄ 2013.12.16 14:21:13

성남시가 지방세 3천만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 383명의 명단을 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16일 성남시에 따르면 명단 공개 대상자들은 체납발생일로부터 2년이 지나도록 지방세를 3천만원이상 체납(결손처분자 포함)하고 있는 사람들로, 지난 5월에 사전안내문을 보내 6개월동안 체납액 납부 및 소명기회를 부여했으나 아직까지 납부하지 않고 있는 체납자들이다. 이들이 체납한 금액은 총 868억원으로 개인이 276명에 353억원, 법인이 107명 515억원으로 공개인원은 지난해 304명보다 80명이 증가한 383명이다. 가장 많은 법인 체납자는 분당구 야탑동 소재 상가건물 신축공사 시행 중 부도발생으로 재산세 등 144억원을 체납하고 있는 서울시 서초구 소재 (주)삼화디엔씨 이다. 개인 체납자는 서울시 용산구 독서당로에 주소를 두고 취득세 등 15억원을 체납하고 있는 나모(68)씨이다. 성남시 관계자는 "명단공개 체납자에 대해 지속적으로 압류부동산 공매, 출국금지 등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모든 수단을 동원, 체납세를 강력 징수하는 한편, 영세체납자와 자금사정 등으로 회사운영이 어려운 기업에 대해서는 징수유예 및 분할납부 등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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