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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선관위, "부산시장·교육감 선거비용 한도 14억 9600만원"

비례대표 부산시의원은 2억 2200만원

cnbnews최원석⁄ 2018.02.02 17:13:33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6월 13일 실시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부산시장·교육감 선거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선거비용의 한도액은 14억 9600만원이고, 비례대표 부산시의원 선거는 2억 2200만원이라고 2일 밝혔다.

구청장·군수 선거의 경우 해운대구청장 선거가 1억 98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부산진구청장 선거가 1억 9200만원으로 그 다음을 차지했다. 가장 적은 곳은 중구청장 선거로 1억 1200만원이었다.

부산시장·교육감 선거의 선거비용 제한액은 지난 6회 지방선거 때의 15억 7600만원 보다 8천만원 감소했는데, 이는 선거비용 제한액 산정 시 반영하는 인구수가 소폭 감소했고 전국 소비자물가 변동률도 7.9%에서 3.7%로 낮아졌기 때문이다.

한편, 선관위는 지역구 시의원 및 지역구 구·군의원 선거의 선거구 획정으로 선거구역이 변경될 경우 이에 따른 선거비용 제한액 역시 재변경해 공고할 예정이다.

선거비용은 선거운동의 기회균등과 선거공영제 원칙에 따라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효투표 총수의 15%이상 득표한 경우 선거비용 제한액 범위 안에서 적법하게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을, 10%이상 15%미만 득표한 경우에는 절반을 후보자에게 돌려준다. 

비례대표 선거의 경우는 후보자 명부에 올라 있는 후보자 중 당선인이 1명이라도 있는 경우 전액을 돌려준다.

다만, 예비후보자가 사용한 선거비용, 통상거래 가격을 정당한 사유 없이 초과한 비용, 회계보고서에 보고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한 비용 등은 돌려주지 않는다.

시선관위는 선거비용 부풀리기 등 허위로 선거비용을 돌려받는 행위를 막기 위해 선거비용 지출 관련 영수증․계약서 등 증빙서류 외에 실제 사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등 객관적 자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않을 경우 보전하지 않을 계획이다. 

또한, 선거기간 중에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 정치자금공개시스템을 구축해 후보자가 선거비용의 수입·지출내역을 자율적으로 공개할 수 있도록 하여 투명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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