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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기업체 노동자에 전입지원금 지원

기업노동자 전입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2020년부터 시행

cnbnews최원석⁄ 2019.12.31 08:57:25

창원시 전입지원금 안내 포스터. (사진=창원시 제공)

 

경남 창원시는 지속적인 인구감소에 대비해 인구늘리기 시책의 일환으로 창원시 기업노동자 전입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 내년부터 관내 기업체 에 재직하는 노동자에게 전입지원금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이 사업은 전입신고 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타 시군구에 거주 중이던 노동자가 창원시 관내로 전입해 6개월 이상 실 거주하였을 때 지원 신청이 가능하며, 이는 관외 거주 노동자가 창원시로 거주지를 이전하여 인구 증가에 기여해 인센티브를 지급하고자 하는 것이다.

신청방법은 창원시로 전입신고 후 6개월이 경과하였을 때 재직증명서 또는 사원증사본을 준비하여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지원서를 작성하여 신청 가능하며, 근무시간 내에 시간을 내기 어려운 노동자들을 위하여 시 홈페이지에서도 신청 접수가 가능하도록 메뉴를 개설할 예정이다.

지원금은 최초 전입 1회에 한하여 10만원이 지급되며 인구증가와 더불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고자 창원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방법도 계획 중이다.

시는 전입지원금이 신청에 의한 지급인만큼 내 1월 1일 이후 전입신고를 하고 자격이 되는 대상자에 한하여 6개월 경과 뒤 꼭 신청서를 제출하여 전입 인센티브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 및 안내를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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