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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의회, 제253회 임시회 개회…조례안 등 각종 의안 처리

cnbnews최원석⁄ 2024.03.22 17:25:01

임시회 본회의장 전경. (사진=밀양시의회 제공)

밀양시의회는 22일 오전 의회 본회의장에서 시장 권한대행 및 관계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253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이번 임시회는 22일부터 27일까지 6일간 일정으로 열리며, 의원발의 조례안으로 ▲조영도 의원 대표발의 '밀양시 농촌관광을 위한 경관농업지구 조성 조례안' ▲이현우 의원 대표발의 '밀양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 조례안' ▲손제란 의원 대표발의 '밀양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밀양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 배심교 의원 대표발의 '밀양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각종 의안을 처리하게 된다.

그리고 제250회 임시회에서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됐던 허홍 의장, 박필호 전 시의원은 개인적인 사유로 사임함에 따라 이날 본회의에서 정희정 의원, 엄수면 전 시의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안건을 의결했다.

허홍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지방의회는 헌법과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지방자치행정이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수행과 지방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고 더 나아가 민주적인 대한민국으로의 발전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며 민주주의의 기초인 지방의회가 존재이유를 명확히 밝혔다.

이어 “집행기관에서는 얼마 남지 않은 총선을 앞두고 투명하고 공정한 선거를 위해 최선을 다해 줄 것과 선거 결과에 승복하고 화합할 수 있는 건전한 민주주의 문화 정착을 위해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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