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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은행, 퇴직연금 수수료 최대 0.08%p 인하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기업IRP 등

cnbnews최원석⁄ 2020.01.14 17:54:48

경남은행이 퇴직연금 가입 기업의 금융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기업IRP 등 퇴직연금 수수료를 인하했다. (사진=경남은행 제공)

 

BNK경남은행은 퇴직연금 가입 기업의 금융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기업IRP 등 퇴직연금 수수료를 인하했다고 14일 밝혔다.

최대 0.75% 징구해 오던 수수료가 수수료 적용 구간에 따라 최소 0.02%p에서 최대 0.08%p까지 인하됐다.

퇴직연금 수수료 인하로 퇴직연금 가입 기업 중 적립금이 30억 이하인 중소기업과 영세기업 등은 수수료 절감 효과를 볼 수 있다.

강종대 신탁사업단장은 “경기 침체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들과 어려움을 함께 하고자 퇴직연금 수수료를 인하했다. 앞으로도 각종 금융 수수료 인하 등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BNK경남은행 금융 상품과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기업고객과 개인고객에게 실효성 있는 혜택을 주겠다”고 말했다.

경남은행은 퇴직연금 수수료 인하와 별도로 DB 또는 DC 가입 기업 가운데 (예비)사회적기업, 사회복지시설, 유치원, 어린이집 등에 대해 수수료를 50% 감면해 주고 있다.

한편 경남은행은 오는 3월부터 개인IRP 가입고객 중 장기가입 고객과 연금수령 고객을 대상으로 추가 할인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10년 이상 장기간 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고객은 연금소득세의 낮은 세율 적용과 함께 수수료도 절약 할 수 있어 노후자금 준비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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