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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올 6월 제1기분 자동차세 349억원 부과

납부기한 16~30일 -금융기관, 계좌이체, 위택스, 자동 응답 시스템 등을 통해 납부

cnbnews한호수⁄ 2023.06.12 12:58:42

울산시청 전경(사진=울산시 제공)

울산시는 2023년 6월 제1기분 자동차세 35만1022건, 349억 원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자동차세는 자동차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 부과되며, 이번 6월 제1기분 자동차세 부과대상은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울산시에 등록돼 있는 자동차, 건설기계, 이륜차 등이다.

다만, 1월과 3월 자동차세를 일시불로 선납한 연납차량과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 감면 차량은 부과 제외된다.

이번 제1기분 자동차세는 지난해 6월보다 9억 원이 증가했다.

이는 과세 기준 시점 울산시에 등록된 차량등록 대수가 지난해 58만3904대에서 올해 59만4515대로 1만611(1.8%)대 증가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구․군별 자동차세 부과 규모는 ▲중구 6만2528건 62억원 ▲남구 9만2822건 94억원 ▲동구 3만5849건 37억원 ▲북구 7만904건 73억원 ▲울주군 8만8919건 83억 원이다.

납부 기한은 오는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이다.

납부 방법은 전국 금융기관 방문, 납부전용 가상계좌와 지방세입계좌 이체 또는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위택스(http://www.wetax.go.kr), 인터넷지로(http://www.giro.or.kr) 납부 등이다.

은행 방문이 불편하고 인터넷 활용이 어려운 납세자는 무료 자동 응답 시스템(ARS) 전화를 이용하면 된다.

스마트폰으로 ‘스마트위택스’ 앱, 각 금융기관 앱, 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 등 간편 결제 앱을 이용해 지방세납부서비스를 신청하면 빠르고 정확하게 납부내역을 전달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되고 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납부기한 내에 꼭 납부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면서 “6월 30일까지 제2기분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연세액의 3.5%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아직 연납신청을 하지 않으신 분들은 적극 신청하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중구청 세무1과(290-3364), 남구청 세무2과(226-3623), 동구청 세무1과(209-3278), 북구청 세무1과(241-7514), 울주군청 세무2과(204-0615)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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