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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부산시당 “정당 현수막 규제 조례 추진…현실성 결여된 심각한 문제”

cnbnews임재희⁄ 2023.09.11 17:50:59

11일 김영진 정의당 부산시당위원장이 ‘정당 현수막’ 관련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임재희 기자)

정의당 부산시당이 부산시의회가 입법 예고한 정당 현수막 관련 조례가 현실에 맞지 않다며 철회를 촉구했다.

정의당 부산시당은 11일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 전역에 법정 행정동의 수인 205개 이하로 정당 현수막 개시 개수를 제한하자”고 주장했다.

시당은 “읍·면·동별 4개 이하로 한정하는 부산시의회 개정안은 사실상 정당 현수막으로 도배하겠다는 잘못된 발상”이라며 “5개 정당이 법정 행정동 수 205개에 4개 이하 현수막을 게시하면 365일 4000개 이상의 정당 현수막이 난립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당 현수막 지정게시대가 설치된 자치구는 동·사하·강서구 등 3개 구에 34면에 불과하다”며 “이마저도 각 정당은 외면하고 유료 지정개시대로 게시 장소를 제하는 것은 막대한 국고보조금을 받는 거대 양당에게 독점권을 부여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205개는 각종 공직 선거 기간 게시 가능한 갯수의 2분의 1, 부산시 입법예고안의 4분의 1에 불과 숫자”라며 “시민의 세금이 들어가는 정당의 경비를 줄이고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없애야 한다”고 했다.

김영진 정의당 부산시당위원장은 “부산시의회가 추진하는 조례안은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더 문제를 키운다”면서 “정당 현수막 관련 취지를 지키면서 시민의 불편사항을 없애기 위해 제안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부산시의회는 오는 12일부터 열리는 제316회 임시회에서 정당 현수막의 무분별한 난립을 막고 시민 보행안전 확보 및 쾌적한 환경 조성을 명분으로 ‘부산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 진행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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