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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의회 '농작물 재해보험 재해대상 확대 대정부 건의안' 발의

"기후변화 따른 피해 과수농가 속출…단감·사과 등 대상재해에 병충해 포함해야"

cnbnews최원석⁄ 2023.10.18 13:28:44

도의회 농해양수산위원회 회의 모습. (사진=경남도의회 제공)

경남도의회 농해양수산위원회는 최근 탄저병 발병에 따라 과수농가의 피해가 급증하고 있어 도내 과수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기후변화에 따른 농작물 재해보험 재해대상 확대 대정부 건의안'을 17일 임시회에서 발의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열대야 및 폭염(이상고온), 지속적인 한파(이상저온), 집중호우(이상강수) 등 이상기후의 빈도가 매년 잦아지면서 농가들의 재해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정부 당국은 '풍수해보험법', '농어업재해보험법', '농어업재해대책법' 등을 근거로 종합적인 위험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2001년부터 ‘농작물재해보험’을 통해 피해보상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다만, 현행 '농작물재해보험'은 보험사의 높은 손해율과 국가 재정 부족 등의 이유로 재해대상이 상당히 제한적이고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농작물에 치명적인 피해를 주는 병충해는 복숭아(세균구멍병), 벼, 감자, 고추 등에 한해서만 재해로 인정하고 있어 탄저병에 피해를 본 과수농가들은 어떠한 보상과 대책 없이 피해만 고스란히 감수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대정부 건의안의 제안설명을 맡은 서민호 의원(국민의힘, 창원1)은 최근 이상기후의 빈도가 잦아지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올해 경남도의 평균 강수량은 전년 대비 97.8%나 증가하였고, 평균 기온도 평년보다 2.1도 높아졌다. 고온다습한 극한 기후가 계속 이어지면서 탄저병이 발병하기 좋은 환경이 조성되었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지난 6일 경남도 관계 공무원들과 함께 실시한 경남도 내 탄저병 발병 실태조사 결과를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창원, 진주, 김해 등, 경남의 탄저병 발병 면적은 총 2684.3ha로 경남 전체 단감재배면적인 5944ha의 45%나 차지할 정도로 심각하다”며 대정부 건의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해당 건의안의 주요 골자는 단감 및 사과 등 품목의 대상재해에 병충해를 포함시켜야 한다는 것으로 오는 24일에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채택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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