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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의회, 제3회 추경예산안·조례안 등 75개 안건 의결

제196회 제2차 정례회 2차 본회의 열어

cnbnews최원석⁄ 2023.12.04 18:03:07

정례회 본회의장 전경. (사진=양산시의회 제공)

양산시의회는 4일 오전 제196회 제2차 정례회 2차 본회의를 열어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41건, 동의안 23건 등 총 75개의 안건을 상정하고 의결했다.

위원회별 주요 안건 심사 결과를 살펴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올해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내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 사업' 등 6건의 관리계획안이 제안이유가 타당해 승인했고, 올해 3회 추경예산안은 총 1조 7563억 3515만원에 대해 사업의 필요성과 시기의 적정성 등이 인정돼 이를 원안 가결했으며, 올해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지역문화진흥기금 외 4건 또한 사업목적이 타당해 원안 가결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양산시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을 심사했는데 이 중 '양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내용을 반영해 시의회의 상임위별 소관부서를 조정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본안은 타당하나 시행일자를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일치시키고자 부칙을 변경해 수정 가결했으며, 타 안건은 모두 원안 가결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 2건, 양산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21건과 동의안 16건, 심사 보류됐던 조례안 1건 등 40개의 안을 심사했다. 주요 안건으로서 미래혁신국 신설, 국 명칭 변경 및 기능 재편, 보좌기관 폐지 등의 내용을 담은 '양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올 하반기 조직 개편에 따른 기관별 정원 조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양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이들에 따른 부서 명칭 변경, 부서 간 사무 정비를 위한 '양산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민들의 시정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기구 개편 사항들로 그 취지가 타당해 모두 원안 가결됐으며, 면밀한 검토를 위해 심사 보류됐던 '양산시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경우 긴급한 시행 필요성을 고려해 위원회의 자체 대안을 새로운 안으로 내세워 이를 원안 가결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조례안 12건과 동의안 7건, 의견청취 4건을 심사했다. 주요 사항으로는 '양산시 반려동물지원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의 경우 이용료 감면 혜택 대상에 다자녀 가정을 추가하는 등 수정 가결했고, '양산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예찰 실시 및 방제단 구성 시 단체 등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수정 가결했으며 '양산시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 조례안' 외 6건의 조례안과 '어곡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외 5건의 동의안은 상위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이 없고 각기 취지가 타당해 원안 가결하였다.

또한 '부산·양산 상생적 물이용을 위한 지방 광역상수도 건설 상호협력 업무협약서 동의안'은 부산·양산 간 협약 체결을 통하여 안전한 원수를 확보함과 동시에 물 공급체계를 원활히 하기 위한 판단으로 원안 가결했고, '양산도시관리계획(용도구역:개발제한구역) 결정(변경) 입안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외 3건의 의견청취의 건은 시민들의 복리 증진을 목표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시의회의 의견을 전달했다.

2차 본회의 이후 위원회에서는 남은 안건 심사와 관련해 오는 5~6일 현장활동을 실시하고, 7~8일 집행부로부터 내년도 업무보고를 받는다. 아직 미처리된 내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11일부터 19일까지 위원회별 예비심사 및 예결특위 종합심사를 거쳐, 20일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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