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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사화·대상 민간공원 특례사업' 행정사무조사 본격화

제130회 임시회 승인…"특례사업 적정·위법성 여부 밝힐 것"

cnbnews최원석⁄ 2024.01.05 16:28:37

임시회 본회의 모습. (사진=창원시의회 제공)

창원시의회는 5일 제130회 임시회를 열고 '창원시 사화·대상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를 승인했다. 이에 따라 오는 3월 말까지 행정사무조사를 진행한다.

이정희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이 이날 행정사무조사 계획 승인을 요청했다. 이 부위원장은 “사화·대상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 관련 업무 전반에 대한 추진 실태를 파악하고, 공원일몰제 사업 전반을 조사해 추진과정의 행정 행위가 적정했는지 등을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위는 손태화 위원장을 비롯해 이정희 부위원장, 구점득·김묘정·김영록·김혜란·문순규·이우완·진형익·최정훈 위원 등 10명으로 지난달 구성됐다.

위원들은 앞으로 사화·대상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의 계획 수립 경위와 적정성, 최초·변경 공모의 공정성, 타당성 검증(연구)의 적정성, 민간사업자와 협약과 변경 과정, 민간사업비 산정, 재정적 손실 진위 여부, 기부채납 대상 국·공·사유지 관련 사안 등을 조사한다.

조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특위 의결을 거쳐 비공개로 진행할 수도 있다.

또한 필요에 따라 증인 등 관계인 출석을 요구해 의견(진술)을 듣고, 공인회계사나 토지감정평가사 등 외부 전문 인력을 활용해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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