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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의회, ‘골목경제 활성화 토론회’… ‘골목상권 조직화’ 중점 논의

골목형상점가 표준조례 근거해 지역 실정에 맞는 상점가 지정 가능… 신규 육성·지원 조례 필요성도 제기

cnbnews변옥환⁄ 2021.05.20 21:58:10

지난 18일 오후 부산시의회 중회의실에서 ‘골목경제 활성화 토론회’가 열린 가운데 부산시의원을 비롯한 각 기관 참여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부산시의회 제공)

부산시의회는 기획재경위원회와 지역경제사회연구회가 지난 18일 오후 시의회 중회의실에서 ‘골목경제 활성화 방안 모색’을 주제로 지역 재투자 토론회를 진행했다고 20일 전했다.

토론회에서 먼저 임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초대원장이 ‘경기도 시장상권 조직화와 골목상권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발제했다.

임진 원장은 “골목상권 조직화를 위해 골목상권 매니저를 활용해 상인이 어려워하는 정관, 회의록 등을 작성하게 하고 상점가를 설치하는 데 도움을 주는 등 매니저 활용을 적극적으로 해야 용이하다”며 “특히 상인교육이 가장 먼저 우선돼야 한다. 무엇보다 해당 상점가 주변 청소 등을 하며 반드시 지역구 의원이나 구청장 등이 함께 참여해야만 모든 골목마다 구심점이 만들어져 시너지가 크다”고 설명했다.

첫 번째 토론자로 참석한 이정식 중소상공인살리기협회장은 임 원장의 발언에 공감하면서도 “경기도는 골목상권 조직화 이후 5년차 때 상점가의 상인 생존률이 얼마나 됐는지 궁금하다”며 “골목상권 조직화도 중요하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조직화도 여전히 풀기 어려운 숙제다. 조직화를 위한 선결 조건이 어떻게 되는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임 원장은 “전체 상권이 다 살아남기란 실질적으로 어렵다. 10% 정도 살아남으면 다행이다”라며 “그러나 골목상권을 진흥시키기 위해 조직이 살아남아 있으면 10%가 20%로 오르며 그 이상의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답했다.

이정식 협회장에 이어 토론자로 나선 김백철 해운대구의원(더불어민주당)은 ‘해운대구 골목형 상점가 지원에 대한 조례’ 제정을 추진하며 생겼던 문제점과 골목상권을 살릴 방안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소상공인 기본법’이 지난해 제정돼 지난 3월부터 시행되고 ‘전통시장,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도 개정돼 해당 법 제11조의2에서 골목형 상점가 활성화 지원에서 ‘문화관광형시장 지정’ 등도 규정하고 있다”며 “현 중소기업벤처부에서 표준안으로 내린 조례는 2000㎡에 30개 이상 상점가를 구성해야 한다는 것 외에도 특정구역 지정을 구청장이 정할 수 있도록 하기에 표준안을 더 넓게 해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세 번째 토론자로 나선 부산경제진흥원 오지환 소상공인지원센터장은 “골목상권의 조직화에는 동의한다. 한편으로는 전통시장 상인회 조직화는 잘 돼 있으나 전통시장에 대한 지원이 국비와 시비 등 지원이 너무 많아 이권단체처럼 운영되고 있다”며 “현 골목상권 조직화는 전무한 실정이며 신청 자체도 안 되고 있는데 조직화를 하려면 형체가 어떻게 만들어져야 하나. 또 조직화가 된다면 안정화할 때까지 동력을 어떻게 잘 갖춰야 하는지 궁금하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네 번째 토론자로 부산시 이옥경 소상공인지원팀장은 “부산시도 경기도처럼 ‘소상공인 지원센터’를 내년에 설립하고자 한다. 이미 신용보증재단과 경제진흥원 업무 중 일부를 가져와 센터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며 “골목형 상점가가 제대로 지원되기 위해선 구·군 조례가 만들어져야 하는데 현재는 이를 관할할 공무원 조직이 없다. 더 큰 문제는 구·군이 적극적이지 않고 전혀 반응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라고 현실을 말했다.

토론회를 마무리하며 좌장을 맡은 곽동혁 시의원은 “각 구·군이 적극적으로 골목형 상점가 지원 조례를 만들어야 한다. 시에서는 골목상권 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할 것”이라며 “구·군이 따라주지 않으면 부산시가 지원해줄 수 있는 근거 조례를 만들더라도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 상권 조직화는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이므로 이를 지원할 소상공인 지원센터 설립과 업무수행에 대해서도 모니터링 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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