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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모든 시민 대상 '시민안전보험' 가입

cnbnews최원석⁄ 2021.05.27 12:06:50

시민안전보험 홍보 포스터. (사진=사천시 제공)

경남 사천시는 예상치 못한 재난과 범죄 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위해 '사천시 시민안전보험'을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모든 시민은 별도의 가입 절차나 조건없이 자동으로 수익자로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등록외국인도 시민안전보험의 대상에 포함된다.

또한 사고 발생지역이나 개인의 다른 보험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중복 보상이 가능하며, 보장기간은 이달 10일부터 내년 5월 9일까지 1년이다.

보장항목은 폭발·화재·붕괴 후유장애 및 상해사망을 비롯해 강도, 가스, 뺑소니·무보험차, 농기계, 대중교통 이용 중 후유장애 및 상해사망이다. 그리고, 자연재해사망, 익사사망, 12세 이하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 등 15개 항목이다.

보장금액은 사망시 1천만원, 후유장해 비율(3∼100%)에 따라 최대 1천만원까지 보장된다.

보험금은 청구사유 발생 시 피해자나 법정상속인이 청구서 등 관련서류를 작성한 뒤 한국지방재정공제회로 청구하면 된다. 청구 소멸 시효는 사고일로부터 3년이다.

송도근 시장은 “시민 누구나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일상의 삶을 위해 큰 힘이 되고 수호천사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시민안전보험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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