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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31일부터 2주간 ‘식당·카페 등 실내 운영시간’ 23시로 연장

식당·카페·편의점·포장마차 비롯해 유흥시설 5종 등, 오후 11시까지… 식당·카페 등의 포장·배달은 제한 없어

cnbnews변옥환⁄ 2021.05.28 15:30:13

부산시가 28일 오후 1시 30분 유튜브 등으로 코로나19 일일 온라인 브리핑을 연 가운데 이소라 시민방역추진단장이 코로나19 현황을 발표한 뒤 방역수칙 조정 사항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유튜브 캡처)

부산시가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중 식당·카페 등의 ‘운영 제한시간’은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오는 31일부터 2주간 운영 제한시간을 기존 오후 10시에서 11시로 1시간 연장한다.

부산시 방역당국은 28일 오후 1시 30분 코로나19 일일 온라인 브리핑 직후 현 거리두기 사안 중 ‘실내 운영 제한시간 연장’ 등 일부 방역수칙 조정 사항에 대해 발표했다.

이번 방역수칙 일부 조정에 대해 이소라 시민방역추진단장은 “최근 감염 경로 불명 사례나 인접 울산 변이 바이러스 확산의 위험은 여전히 존재한다. 그러나 일주일간 확진자 수가 지난 한 주보다 감소했으며 중환자 수 감소 및 병상 여력 등 비교적 안정적으로 관리되는 점을 고려해 ‘재난대응 TF팀 회의’를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고 배경을 전했다.

이번에 조정하는 주요 내용은 ▲유흥시설 5종, 홀덤펍, 홀덤게임장, 노래연습장은 오후 11시부터 운영 제한 ▲식당, 카페, 편의점, 포장마차의 경우도 오후 11시까지만 실내 취식 가능 ▲오후 11시 이후, 식당·카페·편의점·포장마차 등에서 포장·배달은 허용된다는 것이다.

시는 운영 제한시간을 조정하는 만큼 다중시설 운영자, 이용자의 방역수칙 점검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또 주간 확진자 발생 현황 등을 분석해 향후 단계 조정, 방역 조치 강화 등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방역수칙 위반 업소에 대해선 과태료 처분과 별도로 2주간 즉시 집합금지 명령을 발령하며 유흥시설 종사자에 대한 정기 진단검사도 2주마다 그대로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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