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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위-게임이용자보호센터, ‘사행화 방지 협력’ 협약

cnbnews변옥환⁄ 2021.06.01 16:31:00

지난달 31일 게임위 서울사무소에서 ‘게임 사행화 방지 협력 협약식’이 열린 가운데 게임위와 게임이용자보호센터 양 기관 관계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게임물관리위원회 제공)

게임물관리위원회(게임위)가 어제(31일) 게임위 서울사무소 회의실에서 게임이용자보호센터(보호센터)와 ‘사행화 방지를 위한 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일 밝혔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이달부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의 사업자 준수사항에서 규정하는 ‘사행화 방지 및 이용자 보호’에 대한 업무 협업을 본격화한다.

이를 위해 보호센터는 먼저 이달부터 사행화 방지 실무자 간담회, 불법 환전 대응 정책 협의체 등을 분기별로 1회 이상 개최하기로 했다. 또 게임위, 게임 제공 사업자, 관계기관, 학계, 시민단체 등과 사행화 방지에 대한 다각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양 기관은 ▲게임물 모니터링 강화 협력 ▲게임물 민원신고 접수, 신고 처리 ▲게임물 건전 이용 홍보 활동 ▲사행화 근절 관련 홍보 활동 ▲정책연구세미나 등을 추진하기로 약속했다.

이재홍 게임물관리위원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불법 게임물에 대한 효율적인 민간 자율 감시체계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보호센터와 게임 제공 사업자와의 소통을 강화해 게임물의 사행화 방지 및 이용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또 이승훈 게임이용자보호센터장은 “우리 센터가 게임위와 함께 협의해 게임물의 사행화 방지를 통한 게임 이용자 보호, 건전 게임 이용 문화를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이를 위해 시민 참여 모니터링단 구성과 사행화 방지 대응시스템 구축 등을 게임위와 긴밀히 협의하고 조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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