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옥환⁄ 2021.07.01 16:45:08
한국예탁결제원이 하나은행과 지난달 29일 ‘외화 Repo(환매조건부 매매) 동시결제 시스템 구축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1일 밝혔다.
Repo는 거래 당사자가 상대방에 증권을 매도하며 같은 종류의 증권을 사전에 정한 가격으로 미래의 특정일에 재매입할 것을 약속하는 거래다.
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이번 협약은 외화 자금 조달을 목적으로 하는 ‘외화 Repo’의 결제 안정성 강화를 위해 ‘증권과 외화대금의 동시결제’를 지원하기 위해 추진한 것이다.
주요 내용은 ▲외화 Repo 동시결제 시스템 구축에 상호 협력 ▲외화 Repo 동시결제 시스템 활성화 위한 홍보 ▲시스템의 지속 개선과 외화 Repo 시장 활성화 위한 상호 협력 등이다.
협약을 통해 예탁결제원의 Repo 결제시스템과 하나은행의 외화결제시스템을 연계해 외화 Repo 증권과 대금의 동시결제를 구현한다는 계획이다.
이명호 예탁결제원 사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구축하는 ‘외화 Repo 동시결제 시스템’은 외화 조달 활성화를 위해 시의적절한 것이라 생각한다”며 “향후 외화 Repo 거래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