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쇄
  • 전송
  • 기사목록

낙동강청, 주민지원사업 자율성 확대·부정수급 제재 강화

'낙동강수계법' 주민지원사업 추진지침 개정…탄소중립사업·광역사업 특별지원비 확대, 제재부가금 신설 등

cnbnews최원석⁄ 2021.07.07 20:08:12

낙동강유역환경청사 전경. (사진=낙동강청 제공)

낙동강유역환경청은 '낙동강수계법'의 주민지원사업 추진지침을 개정해 탄소중립과 광역적사업 지원 확대를 위한 특별지원비 배분한도 확대, 지역주민의 자율성 강화, 사업비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제재부가금 신설 등을 개정했다고 7일 밝혔다.

주민지원사업은 상수원관리지역 지정 등으로 재산상 불이익을 받고 있는 주민들에게 2003년도부터 낙동강수계관리기금에서 주민소득증대 및 생활환경개선 사업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세부 개정내용으로 첫째, 주민지원사업의 특별지원사업비 배분 한도를 현행 20% 이내에서 30% 이내로 확대해 중장기인 지자체 지역발전사업의 지원을 강화했다. 특히 특별지원사업 선정평가 시 상류지역의 수질개선사업과 신재생에너지 설치 등 대규모, 중·장기 탄소중립형 사업을 우선적으로 선정할 예정이다.

둘째, 직접지원사업 지원 상한비율을 50%에서 60%로 인상하는 등 지자체에서 지역 실정에 맞는 다양한 마을단위 사업을 발굴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확대했다.

셋째, 주민지원사업으로 취득한 공용물품의 취득부터 처분까지 전 과정을 디지털화하는 전자식별관리시스템(RFID)을 올 하반기부터 일부 지자체에 시범‧도입하고, 내년도까지 전 지자체에 도입을 완료한다.

마지막으로, 보조금 부정수급을 근절하기 위해 주민지원사업 대상자 기준 및 부정수급액 환수기준을 명확히 하고, 거짓 보조금 신청 및 부당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 재정적 불이익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제재부가금 부과기준을 지침에 명문화 했다.

낙동강수계 주민지원사업은 낙동강수계에 위치한 경북도, 경남도, 대구시, 울산시에 소재한 23개 기초지자체에 매년 240억원을 지원해 주민의 소득증대, 복지증진 등에 기여하고 있다.

이호중 낙동강청장은 “수질오염 방지를 위한 행위제한 등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주민들의 소득증대 및 생활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더욱 실효성있고 투명하게 주민지원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CNB뉴스, CNBNEWS, 씨앤비뉴스
  • 인쇄
  • 전송
  • 기사목록
관련태그
CNB  씨앤비  시앤비  CNB뉴스  씨앤비뉴스

배너
배너

섹션별 주요기사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