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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선관위, 선거비용제한액·기부한도액 초과 3명 고발

cnbnews최원석⁄ 2021.07.29 19:36:03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 전경. (사진=경남선관위 제공)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비용제한액 초과 지출 및 연간기부한도액 초과 기부 혐의로 2건의 위반 행위에 대한 확인·조사 결과 총 3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우선 고성군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4월 7일 실시한 경남도의원 재선거(고성군제1선거구)와 관련해 4500만원인 선거비용제한액을 350여만원 초과해 지출한 혐의로 후보자 및 회계책임자를 29일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에 고발했다.

공직선거법 제258조(선거비용부정지출등 죄)제1항에 따르면 정당·후보자·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회계책임자 또는 회계사무보조자가 공고한 선거비용제한액의 200분의 1이상 초과하여 선거비용을 지출한 때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김해시선거관리위원회는 개인적 친분이 있는 다수의 후원회에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연간 2천만원인 기부한도액을 초과해 총 4300만원을 기부한 후원인을 29일 창원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정치자금법 제11조(후원인의 기부한도 등)제1항에 따르면 후원인이 후원회에 기부할 수 있는 후원금은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도선관위 관계자는 “깨끗한 정치문화 정착을 위해 선거비용·정치자금관련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건전한 기부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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