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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은행, ‘비대면 개인형 퇴직연금’ 수수료 면제… 은행권 최초

오늘(3일)부터 면제 시행… 고객 감사 이벤트도 열어 추첨 통해 총 506명에 경품

cnbnews변옥환⁄ 2021.08.03 16:11:54

‘부산은행 비대면 IRP 수수료 면제’ 이벤트 안내문 (사진=BNK부산은행 제공)

BNK부산은행이 오늘(3일)부터 은행권 최초로 비대면 채널을 통해 ‘개인형 퇴직연금(IRP)’에 가입하는 고객에 수수료를 전액 면제해준다고 발표했다.

현재 금융사들은 IRP 계좌에 대해 운용관리 수수료와 자산관리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으며 가입자가 부담하는 합산 수수료는 금융사별로 연간 0.1~0.5% 수준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된다.

IRP 계좌는 노후 준비와 함께 세액공제가 가능한 대표적인 절세상품이다. 연간 700만원을 납입할 경우 최대 115만 5000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만 50세 이상으로 연소득 1억 2000만원 이하의 고객이라면 세액공제 한도가 최대 900만원까지 확대돼 연간 최대 148만 5000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부산은행은 이번 수수료 면제 시행을 기념해 오는 11월 말까지 고객 감사 경품 증정 이벤트도 진행한다. 이벤트 대상은 ‘IRP 계좌 신규 가입자’ 또는 타사 IRP 계좌에서 100만원 이상 부산은행으로 계약 이전한 고객이다.

이벤트는 해당 고객을 대상으로 추첨을 거쳐 총 506명을 선정해 ▲LG 트롬 스타일러 ▲아이패드 프로 ▲다이슨 에어랩 ▲배스킨라빈스 쿠폰 등 1000만원 상당의 경품을 증정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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