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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용적률 완화, 중첩 불가’ 처분에 부산시, ‘건축 민원 방안’ 수립

관련 민원 피해 최소화 위해 ‘3단계 건축 민원 처리방안’ 수립… 패스트 트랙 도입 등 제도개선 병행

cnbnews변옥환⁄ 2021.08.04 09:18:13

부산시청 (사진=변옥환 기자)

지난 5월 건축물의 용적률 완화 중첩 적용이 불가하다는 법제처의 법령해석 이후, 부산시가 건축인·허가 민원처리 혼란을 겪고 있는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건축 민원 방안’을 수립했다고 4일 발표했다.

시에 따르면 이번에 시행하려는 ‘건축인·허가 민원처리 계획 3단계’는 시가 국토교통부를 방문해 협의하고 내부 토론과 법률 자문을 거쳐 수립한 것이다. 내용은 ▲법령해석의 근본 취지와 방향성에 맞게 ▲행정의 신뢰 보호 원칙 적용 ▲민원 피해 최소화 조치 ▲적극행정에 부합 4개 기본원칙에 근간을 뒀다.

먼저 1단계는 기존의 건축허가가 유효한 것으로 인정한 것이다. 그 대상은 이미 건축허가 승인을 얻은 사업으로 결정 사유는 기존 건축허가 처분의 법적 안정성을 유지하며 행정의 신뢰 보호의 원칙을 적용했기 때문이다.

또 2단계는 용적률이 중첩되는 새로운 건축허가가 법령해석과 충돌돼 건축허가 처분이 불가하므로 용적률 중첩허용 개정방안 시행 전까지 유보하되, 사업주가 중첩되지 않는 규모에서 계획을 변경 신청하는 것은 예외로 허가한다. 대상은 건축인·허가를 신청한 사업이나 각종 심의, 평가 등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 완료한 사업이다.

3단계는 각종 심의나 영향평가 등 건축인·허가 전까지의 사전 행정절차는 조건부로 신속히 진행하겠다는 것이다. 대상은 각종 심의, 영향평가 등 사전 행정절차를 신청한 사업으로 향후 개정법안 시행 시 법령에 맞춰 사업계획을 변경(축소)해 건축 허가를 신청할 것을 조건부로 절차를 진행한다.

박형준 시장은 “법제처 법령해석 이전부터 건축사업을 준비하던 사업주의 자금난과 고충을 덜어주기 위해 이미 신청된 건축 민원처리에는 패스트 트랙 제도를 적용해 행정절차를 최대한 신속히 진행하겠다. 3단계에 걸친 자체 처리방안에 따라 관련 민원 최소화에 힘쓰겠다”며 “앞으로도 우리 시는 각종 불합리한 제도를 적극 발굴, 개선해 시민의 불편을 해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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