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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법인택시 운수종사자에 ‘소득 안정자금’ 지원

지난 6월 1일 이전 입사자로 법인택시 기사 1인당 정부지원금 80만원 지급… 오는 13일 접수 마감

cnbnews변옥환⁄ 2021.08.04 09:46:41

자료사진 (사진=변옥환 기자)

부산시가 최근 승객감소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법인택시(일반택시) 운수종사자들에 소득 안정자금을 1인당 80만원씩 지원한다고 4일 공고했다.

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정부의 5차 재난지원금에 포함된 내용으로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법인택시 소속 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정부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매출이 감소한 택시법인 소속 운전기사로 지난 6월 1일 전까지 입사해 공고일 기준으로 계속 근무하고 있는 운수종사자다. 다만 해당 기간 중 재계약이나 이직 등으로 근무 공백이 있더라도 그 기간이 7일 이내일 경우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돼 지원금이 지급된다.

신청은 오는 13일까지 운수종사자 개개인이 각 소속 법인에 신청서와 첨부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이후 택시법인은 소속 운전기사가 신청한 신청서와 명단 등을 기간 내에 부산법인택시조합을 통해 부산시 택시운수과로 제출하면 된다.

단 매출 감소가 확인되지 않은 법인의 소속 운수종사자 가운데 소득감소가 확인된 운전기사는 신청서와 첨부 서류를 시에 직접 제출하면 된다. 소득감소를 확인받지 못한 운전기사는 신청서와 소득감소 증빙서류 등을 부산시로 직접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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