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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코, 공공개발 건물 ‘임대료 50% 감면’ 연말까지 연장

캠코 공공개발 건물에 입주한 소상공인·중소기업 대상… 최대 2000만원까지 임대료 감면

cnbnews변옥환⁄ 2021.08.04 14:51:56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위치한 BIFC 전경 (사진=변옥환 기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돕기 위해 ‘공공개발 건물 임대료 인하’ 제도를 오는 12월 말까지 연장한다고 4일 발표했다.

캠코에 따르면 이번 제도 연장은 코로나19 사태로 침체한 경기회복을 위한 정부 정책 일환으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한 것이다.

앞서 캠코는 지난해 3월 국내에 본격적으로 코로나19 감염병이 확산할 때부터 공공개발 건물 입주 소상공인, 중소기업에 임대료를 최대 50%까지 감면해왔다. 이를 통해 지난 6월 말까지 총 107건, 26여억원 감면을 지원했다.

이외에도 캠코는 한국전력공사의 ‘전기요금 감면제’와 서울시의 ‘수도요금 감면’ 정책 등을 활용해 ‘재난지원금 수령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전기·수도요금을 최대 50%까지 감면하고 있다.

캠코 남궁영 공공개발본부장은 “이번 임대료 감면 연장이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 완화와 피해 회복 기반 마련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캠코는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코로나19 사태의 어려움을 딛고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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