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쇄
  • 전송
  • 기사목록

엘시티 분양 뇌물 의혹 고발에 경찰, 2명 입건… 증거 불충분 ‘불송치’

cnbnews변옥환⁄ 2021.08.04 14:51:15

부산 해운대구 중동에 위치한 엘시티 전경 (사진=포스코건설 제공)

엘시티 더샵 아파트 분양과정에서 일부 인사가 분양권을 얻기 위해 뇌물을 제공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진정서를 접수한 경찰이 수사에 나서 2명을 입건했으나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됐다.

부산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최근 엘시티 뇌물 지급 의혹에 대한 진정서를 접수해 수사한 결과, 2명을 입건해 조사했으나 증거를 발견하지 못해 최종 불송치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앞서 진정인은 엘시티 분양과정에서 시행사가 웃돈을 주고 분양권을 매집해 이를 유력 인사에 제공했으며 이 과정에서 계약금 대납이 있었다며 뇌물 의혹을 수사해 달라고 경찰에 제출했다.

경찰은 진정 내용에 대한 법률적용을 검토해 ‘주택법’ 위반 혐의는 공소시효가 완성됐다 판단해 적용 가능한 뇌물죄를 중심으로 수사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엘시티 분양과정에서 시행사의 실질적 회장인 A모씨의 지시를 받은 관계인이 웃돈을 주고 분양권을 매집해 이를 유력 인사에 제공했다는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경찰 관계자는 “진정서에 첨부된 리스트 인물들의 엘시티 아파트 취득 내역을 모두 확인해 그 과정에 기존 특혜분양 의혹이 제기된 43세대도 확인해 이 가운데 뇌물죄로 적용 가능한 B모씨를 특정했다”며 “수사 절차상 회장 A씨와 B씨 2명을 입건해 수사를 진행했으나 당초 제기된 의혹과 같은 계약금 대납 등 뇌물혐의를 인정할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 또 기타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서도 범죄와의 연관성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 CNB뉴스, CNBNEWS, 씨앤비뉴스
  • 인쇄
  • 전송
  • 기사목록
관련태그
CNB  씨앤비  시앤비  CNB뉴스  씨앤비뉴스

배너
배너

섹션별 주요기사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