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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자 급증' 창원시, 거리두기 4단계 격상…6일부터 16일까지

18시 이후 3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실내·외 공공체육시설 운영 중단, 광암해수욕장 야간 음주·취식행위 금지

cnbnews최원석⁄ 2021.08.04 17:29:49

허성무 창원시장이 4일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코로나19 관련 긴급 브리핑을 갖고 있다. (사진=창원시 유튜브 캡처)

경남 창원시가 최근 확진자 수가 줄지 않자 오는 6일 오전 0시부터 16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를 4단계로 격상하기로 했다.

허성무 시장은 4일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긴급 브리핑을 갖고 "어제 62명의 확진자가 발생하여 하루 최다 확진자를 기록했다. 주간 하루 평균 확진자 또한 거리두기 4단계 기준에 충족했다"며 "델타 변이가 유행을 주도하면서 코로나가 매우 빠른 속도로 확산하고 있고, 더욱이 휴가철 관내·외 간 이동량 증가에 따른 바이러스 전파를 최소화하고자 선제적으로 격상키로 했다"고 밝혔다.

거리두기 4단계가 적용되는 6일부터 11일간 ▲18시 이전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18시 이후 3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유흥주점, 노래연습장, 학원, 영화관, 공연장, 독서실, 스터디카페, 이·미용업, 상점·마트·백화점, PC방 등 22시 이후 운영 제한 확대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집합금지 ▲식당·카페 22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 ▲1인 시위 외 행사·집회 금지 ▲결혼식·장례식 49명까지 허용 ▲스포츠경기장 무관중 경기 ▲종교시설 비대면 종교활동 및 모임·행사·식사·숙박 금지 등이며, 예외적으로 수용인원의 10% 범위 내에서 최대 19명까지 대면 예배가 가능하다.

특히 시는 여기에 추가 조치로 ▲실내·외 공공체육시설 전면 운영 중단 ▲광암해수욕장에서는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18시부터 익일 9시까지 음주·취식행위를 금지한다.

유흥시설 관리자·종사자 등에 대하여는 2주 1회 선제검사를 하도록 강력 권고하고, 2주 이내의 코로나 진단검사 '음성' 확인자만 업소에서 종사하도록 의무화한다.

허 시장은 "지금의 방역 속도는 전염력이 강한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전파속도를 따라잡기가 힘든 상황"이라며 "시민 여러분에게 '약속 취소', '이동 최소화', '즉시 검사'를 다시 한번 간곡히 호소드리고, '잠시 멈춤' 캠페인에도 적극 동참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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