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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양봉 농가는 8월말까지 구․군에 등록해주세요”

양봉농가 등록제 시행 따라 꿀벌 사육농가 등록 당부

cnbnews한호수⁄ 2021.08.11 16:14:04

울산시청 전경(사진=울산시 제공)

울산시는 양봉농가 등록제도가 오는 31일까지 최종 등록을 마무리함에 따라 미등록 농가를 대상으로 기한내 등록을 당부하고 나섰다.

양봉농가 등록제는 농업과 생태계 유지․보전 등 높은 공익적 가치를 지닌 꿀벌을 보호하고, 양봉산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과 국민 건강증진을 위한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지난해 8월 28일 시행된 이후 1년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9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등록 대상은 양봉산업법에서 정하는 서양(개량)종 꿀벌 30군이상 또는 토종벌 10군이상인 농가이다.

울산지역에는 299농가가 해당되며 7월말까지 31농가가 등록을 마쳤다.

등록요건은 사업장 부지에 대한 사용권한 확보, 방역시설ㆍ장비ㆍ약품 및 안내표지, 양봉산물ㆍ부산물의 생산ㆍ가공을 위한 시설ㆍ장비를 갖춰야 한다.

꿀벌은 사업장을 두지 않고 밀원을 따라 이동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 농가에서는 꿀벌 사육을 위한 사업장을 확보하지 않고 농지 또는 임야를 일정기간 임차해 사육을 하고 있다.

이에 양봉산업법 시행으로 사업장을 확보토록 규정하고 있어 농가에서는 등록기준에 적합한 사업장을 찾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울산시는 구․군 및 생산자단체와 합동으로 관내 양봉사업장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해 결격사유 해소를 위해 노력하는 한편 8월말까지 농가에서 구군에 등록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또 양봉 등록대상 농가가 등록하지 않고 꿀벌 또는 양봉산물을 생산해 판매할 경우 양봉산업법에 따라 행정처분(과태료)과 동시에 양봉관련 보조사업 지원을 제한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양봉농가에서는 기간내 등록 기준을 갖춰 주 사업장 소재 구군에 반드시 등록해 불이익이 없도록 해줄 것을 당부드린다“며 ”향후 등록된 농가를 대상으로 가공시설·기자재 등 양봉산업과 관련된 사업 발굴 등 다양한 지원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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