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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시각 장애인 납세 편의 나선다”

고지서 납부 내용 점자로 제작 ‘점자안내문’ 서비스 도입 8월 정기분 주민세 균등분 부터 시행고지서와 동봉해 발송

cnbnews한호수⁄ 2021.08.12 16:21:35

울산시청 전경(사진=울산시 제공)

울산시는 시각장애인의 납세편의를 위해 올해 8월 정기분 주민세 균등분 부터 중증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안내문’을 제공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점자안내문’ 제공 서비스는 기존 정기분 지방세 고지서의 시각장애인 음성변환용 2차원 바코드 서비스를 사용할 수 없었던 장애정도가 심한 시각장애인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울산시 관내 시각장애인 총 4848명 중 장애정도가 심한 912명이 대상이며 8월 정기분 주민세 균등분 부터 서비스가 제공된다.

‘점자안내문’은 정기분 지방세(주민세 균등분, 재산세)가 부과되는 달에 고지서와 함께 동봉해 발송된다.

안내문에는 지방세 고지사항 중 시각장애인 납세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부과세목에 대한 일반적 안내사항, 과세대상, 세액과 납부방법 등이 점자로 표기된다.

시는 이번 서비스에 따라 시각장애인들이 그 간 지방세 고지서를 받고도 내용을 확인할 수 없어 타인의 도움으로 부과내용과 납부를 의존해야 했던 불편함이 사라지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이번 ‘점자안내문’을 통해 시각장애인이 직접 과세대상과 세액을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기 때문에 세정 사각지대 해소는 물론 시각장애인의 알 권리 충족과 납세편의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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