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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부동산특별조치법’ 내년 8월 4일까지 시행

해당지역 시민 기한 내 신청‘안내’울주군 전지역, 북구는 농소·강동만 해당

cnbnews한호수⁄ 2021.08.13 15:05:54

울산시청 전경(사진=울산시 제공)

울산시는 지난 2020년 8월 5일부터 시행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종료 시점(2022년 8월 4일)이 1년밖에 남지 않았다며 해당 시민은 기한 내 신청하기를 당부한다고 13일 밝혔다.

현재까지 특조법 추진 결과, 확인서 발급 신청 458필지 중 197필지가 발급 완료됐다.

이번 특조법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 ▶소유권보존등기가 돼 있지 않은 부동산을 대상으로 오는 2022년 8월 4일까지 한시적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소유권 귀속에 관해 소송 중인 부동산은 제외된다.

시는 5개 구·군 중 북구, 울주군 지역만 해당된다. 울주군은 읍·면 모든 토지와 건물이, 북구는 옛 농소읍, 강동면 19개 동지역 농지와 임야가 대상이다.

이번 특조법은 과거와 달리 부동산실명법,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 따른 과징금·과태료가 면제되지 않고, 허위신청 방지를 위해 법무사나 변호사 보증을 필수로 받도록 하는 등 신청요건이 강화됐다.

시 관계자는 "이번 특조법이 2006년 이후 14년 만에 시행됐고, 확인서 신청기간이 1년밖에 남지 않았다"며 "여러 사정으로 등기이전을 하지 못해 재산권 행사가 불편했던 시민은 이번 기회를 통해 빠짐없이 등기하여 재산권 행사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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