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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영이엔씨, ‘최대주주 의결권’ 대리 행사자에 공정성 훼손 제기

cnbnews변옥환⁄ 2021.08.31 20:57:01

부산지역 상장사 삼영이엔씨가 31일 입장문을 내고 지난 27일 끝난 임시 주주총회(주총)에서 황원 최대주주의 의결권을 대리 행사한 성년후견인에 대해 공정성 훼손 문제를 제기했다.

지난 27일, 삼영이엔씨에서 김문영 외 2명과 황혜경 외 14명의 주주가 공동 소집된 임시주총이 열린 가운데 김문영 외 2명이 제안한 이사후보자가 230만표 이상의 차이로 선임됐다.

황혜경 외 14명의 주주가 의결권 위임을 받아 제출한 위임주식 수는 총 97여만주로 황원 최대주주의 성년후견인이 황혜경 이사에 위임한 주식 수는 제외됐다고 삼영이엔씨는 설명했다.

삼영이엔씨는 입장문을 통해 “당시 임시주총에서 황원 최대주주의 성년후견인이 대리 행사한 의결권이 제한된 것은 성년후견인으로서의 공정성에 대한 문제 제기에 따라 주총 이틀 전, 성년후견인의 법정대리권의 범위 변경에 대한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졌기 때문”이라며 “지난 25일 담당법원이 성년후견인의 임시주총에서의 의결권 행사 금지를 명령한 것”이라고 표명했다.

그러면서 “소액주주연대 주모씨는 회사의 법정관리인이나 파산관재인이 아닌 최대주주의 성년후견인이 의결권을 대리 행사함에 있어 경영권 분쟁에 대한 첨예한 안건에 대해선 주주 일반에 대한 다수 의견을 존중하고 중립 입장을 취해야 한다고 했다”며 “또 주씨는 성년후견인으로서의 중립, 분쟁 조정을 해결해야 할 상황에서 임시주총 전일 오후 4시 55분경 황혜경 이사를 의결권대리 행사자로 지정해 위임한 것에 대해 중립성의 심각한 훼손을 지적했다”고 밝혔다.

한편 삼영이엔씨의 한 소액주주는 “개인의 성년후견인은 그 피후견인이 한 회사의 대주주라 할지라도 후견인의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 회사의 법정관리인이나 파산관재인으로 법원으로부터 선임된 것이 아니다. 성년후견인이 피후견인의 주식 의결권 행사로 일반 소수 주주의 뜻을 왜곡하는 것이 적법한 행위인지 궁금하다”며 “이번 임시주총에서 황원 전 회장 성년후견인의 개입으로 일반 대다수, 표 대결이라 할 수 없을 정도의 현격한 차이를 드러내는 다수 주주의결권을 사표로 만들었다. 의결권을 행사한 성년후견인은 이에 대해 후견인 역할을 벗어난 ‘월권행위’이자 ‘권리남용’ 등의 법적 책임을 일반 대다수 주주들은 분명히 물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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