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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청년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6~17일 신청

cnbnews최원석⁄ 2021.09.02 11:45:32

거창군청사 전경. (사진=거창군 제공)

경남 거창군이 '2021년 하반기 청년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오는 6일부터 17일까지 신청받는다.

이 사업은 청년층을 대상으로 주거비 부담 완화하고 안정된 정주 여건을 제공하여 청년들의 삶의 질 향상과 인구문제 해결을 위해 시행하는 사업이다.

신청 자격은 공고일(2021. 9. 1.)을 기준으로 3개월 이상 거창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45세 이하 청년으로서, 신청자와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이면서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이고 주택 전세자금 대출금액은 1억 원 이하여야 한다.

신청대상은 2016년 9월 1일부터 올해 9월 1일 기간에 혼인 신고한 신혼부부 또는 출산가정과 2016년 6월 1일부터 올해 6월 1일 기간에 타 시·군·구에서 거창군으로 전입한 전세 거주세대다.

지원 금액은 주택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 이내에서 지급하되, 올해 대출기간의 이자납부 만료기간에 따라 차등 지급하며, 대상별 지원 최고금액은 출산가정 150만 원, 신혼부부 100만 원, 전입세대 50만 원으로 최대 3년(연 1회) 지원한다.

신청 방법은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전세권 설정등기 확인서류, 금융거래확인서 등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2021년 건강‧장기요양 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통장사본, 신분증을 지참하여 거창군 인구교육과로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구인모 군수는 “청년들이 살기 좋은 정주 여건을 만들어나가는 사업 중 하나로서 주택 대출이자 지원 사업이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군은 신청자의 소득금액, 무주택여부 등을 확인해 10월 초순경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며, 기타 자세한 문의 사항은 거창군 인구교육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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